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1.04
조회수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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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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