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6.21
조회수540
2022년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선정및관리요령(지침).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117회) 미리보기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1. 6. 21.(월) ~ 2021. 7. 16.(금)
나. 신청대상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
-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하는 자
- ★농업계 전공자만 신청가능★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는 신청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서류
가. (필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필수)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필수) 주민등록등본
라.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마. (필수) 학력증명서
바. (해당) 학교장 추천서
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아. (해당) 영농 교육훈련증명서(교육수료증)
자. (해당)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등)
차. (해당)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판정검사결과)
3.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고
4. 문의 : 대야면사무소 산업계 063-454-7175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063-45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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