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3 현재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59

첨부파일

다운받기 중대재해처벌법홍보물.pdf (파일크기: 1636 kb,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중대재해처벌법적용 기준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으로 '24. 1. 27.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안내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대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0]

대표전화 063-454-7160 / 팩스 063-454-605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