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03.09
조회수386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15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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