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09.10
조회수373
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98회) 미리보기
개정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9. 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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