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10.28
조회수340
공시송달공고문.pdf (파일크기: 36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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