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23 현재

공지사항

2022년 희망저축계좌 I, II 모집일정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2.10.06

조회수374

첨부파일

1. 희망저축계좌 I 통장 신청 

모집 일정 : 104() ~ 1012() / 111() ~ 1110()

신청 방벙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 II 통장 신청  

 

모집 일정 : 104() ~ 1013()

신청 방벙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붙임 1.희망저축계좌 모집일정 1부.

       2.희망저축계좌 안내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