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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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28
조회수554
웹사이트를 통해 전출신고 절차를 손쉽게 하며, 처리는 대략 2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이사한 후 14일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출신고 시 우편 주소 변경, 학교 정보 업데이트, 요금 감면 신청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본인 인증은 필요합니다. 임대 주택을 떠날 때는 전입신고 전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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