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0.11.23
조회수8778
내집앞눈치우기조례.hwp (파일크기: 3,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 내 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 2006. 4. 6일자 )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구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 전용도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 후에는 모래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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