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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개정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12.17

조회수3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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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5명 내외

 

2. 모집기간 : 2020년 12월 17일(목) ~ 12월 31일(목) / 근무시간 중

 

3.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행정민원계) / 454-7194

 

4.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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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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