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12.17
조회수355
2021년개정면주민자치위원공개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개정면)신청서및이력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5명 내외
2. 모집기간 : 2020년 12월 17일(목) ~ 12월 31일(목) / 근무시간 중
3.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행정민원계) / 454-7194
4.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문서 참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