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12.17
조회수519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20년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0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③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납부
④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모바일앱납부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 금융앱, 스마트위택스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0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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