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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4.05

조회수3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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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개정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으신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4. 1. ~ 4. 14.까지

  - 모집인원 : 30인 이내

  - 위원임기 : 2년

  -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063-454-7194)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팩스(063-454-718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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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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