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6.02
조회수371
개정면제초작업기간제근로자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2021년도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및 주요 도로변 여름철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21. 6. 14(월) ~ 7. 30(금) [기간 내 20일 정도 / 주차일수 포함]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중식 시간 1시간 제외)
* 근무기간은 예산 및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우천 또는 강풍 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음.
3. 신 분 : 기간제근로자
4. 보 수 : 1일 75,360원 / 4대보험 가입
5. 근무내용 : 도로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6. 작업지역 :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관내 주요도로변 및 민원 발생구간 등
7. 접수기간 : 2021. 6. 1(화) 09:00 ~ 6. 8(화) 18: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