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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2.06.21

조회수359

첨부파일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대상자분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ㅇ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ㅇ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2. 6.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2023년도 신청대상자는 22. 9. 31.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 입업경영체 접수기관(주민등록 주소가 군산시인 경우 해당) 

  ㅇ정읍국유림 관리소(전주팀)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68

    - 연락처 : 063-237-5036~8 / fax 063-237-503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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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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