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2.08.23
조회수409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홍보물.jpg (파일크기: 333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2022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2. 8. 16.(화) ~ 22. 9. 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내장형) 비용 지원
라.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실외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사진 및 마을이장의 확인·증빙 필요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지원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후순위(일반신청자 등) 지원하며, 소형품종견(말티즈,토이푸들,시추 등)은 제외
바. 제출서류 :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
*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마.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1가구당 최대3마리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원)
성별
중성화 수술
내장형 등록시술
총 금액(100%)
견주 자부담(10%)
암컷
O
380,000
20,000
400,000
40,000
X
0
38,000
수컷
180,000
200,000
18,000
※ 중성화수술 후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