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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가게 신청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3.02

조회수2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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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상시

 모금대상지역주민 및 기업, 사업장, 단체 등

 배분대상: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 가구 등

 주요내용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정기

기부

착한가게

 대상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금액3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혜택:착한가게인증 현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착한가정

 대상매월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금액2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혜택:“착한가정인증 액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11계좌

 대상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개인

 금액: 1,000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혜택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일시기부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 참여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문의사항개정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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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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