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3.02
조회수292
★CMS복지허브화신청서_개정적용(221201).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 기 간: 상시
❍ 모금대상: 지역주민 및 기업, 사업장, 단체 등
❍ 배분대상: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등
❍ 주요내용: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정기
기부
착한가게
□ 대상: 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 금액: 3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착한가게”인증 현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착한가정
□ 대상: 매월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 금액: 2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착한가정”인증 액자 제공,
1인1계좌
□ 대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개인
□ 금액: 1,000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일시기부
□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 참여
□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 문의사항: 개정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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