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11-25 현재

공지사항

착한가게 신청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3.02

조회수292

첨부파일

다운받기 ★CMS복지허브화신청서_개정적용(221201).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기      간상시

 모금대상지역주민 및 기업, 사업장, 단체 등

 배분대상: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 가구 등

 주요내용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정기

기부

착한가게

 대상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금액3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혜택:착한가게인증 현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착한가정

 대상매월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금액2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혜택:“착한가정인증 액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11계좌

 대상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개인

 금액: 1,000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혜택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일시기부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 참여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문의사항개정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9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