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4.06
조회수249
2023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안내문.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3.04.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붙임1”안내문 참고
- 연 수 생 : 1인당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5개월)
- 선도농가 : 1인당 교수수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다. 신청기간 : 2023.04.13.(목)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1”안내문 참고
붙임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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