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4.06
조회수256
2023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안내문.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3.04.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붙임1”안내문 참고
- 연 수 생 : 1인당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5개월)
- 선도농가 : 1인당 교수수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다. 신청기간 : 2023.04.13.(목)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1”안내문 참고
붙임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안내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