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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4.29

조회수4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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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 개정면 발산리 439-3

설치대수 : 1

촬영범위 및 촬영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예고기간 : 2019. 4. 25. ~ 5. 14.(20일간)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의견제출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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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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