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4-11-25 현재

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4.29

조회수469

첨부파일

다운받기 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 개정면 발산리 439-3

설치대수 : 1

촬영범위 및 촬영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예고기간 : 2019. 4. 25. ~ 5. 14.(20일간)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의견제출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