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4.29
조회수533
풍수해보험_리플렛.pdf (파일크기: 1413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 풍수해보험 :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34~92%)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
❍ 가입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피해보상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골조피해, 비닐파손(특약가입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