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5.12
조회수659
생활속거리두기세부지침.hwp (파일크기: 222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2020년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민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