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 입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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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3.09
조회수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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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동완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 입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3월 8일(목)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서동완의원(민주노동당. 기초 아선거구) 발의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주문)
군산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카드사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8.1%에서 2005년 43.9%, 2006년 6월 44.9%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과중하여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수입이 많은 업체는 매출액의 1.5%, 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군산시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 3.
군산시시의회의원 일동
민주노동당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청원운동
민주노동당은 힘없는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기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 2%대인데 비하여 중소 영세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5%의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카드사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손비용과 금융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미용사회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서점조합연합회, 재래상가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금속판매업중앙회 등과 함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가맹정수수료 실태① 세금납부액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더 많음
금액내 역세금납부액72만원4천800만원*업종별 부가가치율 0.15%*10%카드수수료약 138만원4천800만원*0.8%(카드결제율)*3.6%
*년 매출 4천800만원의 영세상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실태② 한 달 수익의 37%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금액비 고매출41,100,000월카드결제 75%(30,825,000원)판매수익금10,275,000월매출의 25%경비5,830,000원임차료. 인건비. 식대. 제 공과금. 기타 등세금300,000원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월평균카드수수료1,116,000원카드매출(31,000,000원)의 3.6%월수익3,029,000원월 수익 = 판매수익금-경비-세금-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실태③ 대형마트와 재래상가 카드수수료 차이 연간722만원
부평재래상가부평소재 대형마트격차월 매 출5,000만원5,000만원-카드 사용량70%70%-가맹점 수수료매출의 3.6%매출의 2.0%1.6%월 카드 수수료126만원70만원56만원년 카드 수수료1,512만원840만원672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입법 방향
①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는 표준안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 제시해야 합니다.(수수료 원가내역 공개, 원가요소 법제화)
② 가맹점 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드사들은 법으로 정한 원가요소를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최고한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결국 힘는 영세상인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맹점간
수수료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수료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상인대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대폭 인하되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은행계좌의 잔고에서 직접 지불되는 카드이기에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 대폭 인하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군산시의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 입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3월 8일(목)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서동완의원(민주노동당. 기초 아선거구) 발의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주문)
군산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카드사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8.1%에서 2005년 43.9%, 2006년 6월 44.9%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과중하여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수입이 많은 업체는 매출액의 1.5%, 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군산시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 3.
군산시시의회의원 일동
민주노동당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청원운동
민주노동당은 힘없는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기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 2%대인데 비하여 중소 영세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5%의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카드사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손비용과 금융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미용사회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서점조합연합회, 재래상가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금속판매업중앙회 등과 함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가맹정수수료 실태① 세금납부액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더 많음
금액내 역세금납부액72만원4천800만원*업종별 부가가치율 0.15%*10%카드수수료약 138만원4천800만원*0.8%(카드결제율)*3.6%
*년 매출 4천800만원의 영세상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실태② 한 달 수익의 37%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금액비 고매출41,100,000월카드결제 75%(30,825,000원)판매수익금10,275,000월매출의 25%경비5,830,000원임차료. 인건비. 식대. 제 공과금. 기타 등세금300,000원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월평균카드수수료1,116,000원카드매출(31,000,000원)의 3.6%월수익3,029,000원월 수익 = 판매수익금-경비-세금-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실태③ 대형마트와 재래상가 카드수수료 차이 연간722만원
부평재래상가부평소재 대형마트격차월 매 출5,000만원5,000만원-카드 사용량70%70%-가맹점 수수료매출의 3.6%매출의 2.0%1.6%월 카드 수수료126만원70만원56만원년 카드 수수료1,512만원840만원672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입법 방향
①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는 표준안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 제시해야 합니다.(수수료 원가내역 공개, 원가요소 법제화)
② 가맹점 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드사들은 법으로 정한 원가요소를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최고한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결국 힘는 영세상인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맹점간
수수료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수료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상인대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대폭 인하되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은행계좌의 잔고에서 직접 지불되는 카드이기에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 대폭 인하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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