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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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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영주 인격살해 새민련, '문재인 증거' 왜 입 다물까
 
[미디어펜] 글쓴이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기사입력 2015.10.09 11:09:32

"공산주의 근거 자료" 요구 안해… 패륜적 언어폭행 국민 모독

▲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꼬박 1주 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좌경 언론매체 및 반정부사회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자비한 인격살해를 자행했다.
 
그들은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새민련을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새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자나 변형된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 동조자 로 규정하는 것과 같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표를 찍었던 48% 국민을 이적행위자 또는 이적행위 동조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고 이사장의 그런 발언은 새민련 당원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국민을 모독한 범죄행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그들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⓵많은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몬 사람, ⓶마음에 안 들면 법원도 좌경화됐다고 비난하는 사람, ⓷극단적인 편향적 사고를 하는 사람, ⓸파쇼적이며 폭력적인 극우주의자, ⓹나치정권의 괴벨스와 같은 인물, ⓺시대착오적인 수구꼴통, ⓻민주주의의 적, ⓼고문 경찰로 이름 높은 이근안이 전신성형하고 등장한 것 같은 인물, ⓽인격파탄자, ⓾변형된 정신병자 등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다.
 
고 이사장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어서 걸레로 만드는 무지막지한 언어폭행이다.
 
▲ 2일 진행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MBC 국감장은 ‘고영주 이사장 사냥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작심한 듯 보였다. 고영주 때리기에만 몰두해 방문진 경영 감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정치 소신과 과거 발언만을 문제 삼았다.
 
재미있는 것은 새민련과 좌경 언론매체들이 고 이사장에게 인격살해적 언어폭행을 가하면서, 고 이사장에게 무슨 근거로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는가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인 근거로 제시할 자료를 무려 12쪽이나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여, 그들이 요구한다면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인 근거를 제시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 이사장에게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 이사장에게 불문곡직하고 매질을 가한 것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말한다.
어떤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매체들이 이런 야만적인 언어폭행을 자행하고 있는가?
 
어찌해서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종북분자들이 이끄는 정당인 통진당에 대해서마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국가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고영주 이사장에게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밑받침할 근거가 있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말이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 근거에 입각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고 이사장은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표는 그와 관련하여 고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민·형사 고소·고발을 해놓고 있다.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함에 있어서 고 이사장이 의존하고 있는 논거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새민련과 좌경 언론매체들이 고 이사장에게 가한 언어폭행은 재판결과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이사장의 말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판명 날 경우에나 할 수 있는 폭행이요 명예훼손이다. 아니 그렇게 판명이 났을 경우라도 도가 지나친 폭행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 이사장에 가한 언어폭행의 가혹함은 고 이사장이 근거 없이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을 경우에 문 대표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보다 몇 십 배나 심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2013년 1월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발언을 그가 한 달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송사는 사법적 정의를 떠나 이 나라 체제위기를 넘기느냐 가속화시키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새민련을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새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자나 변형된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 동조자 로 규정하는 것과 같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표를 찍었던 48% 국민을 이적행위자 또는 이적행위 동조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새민련과 좌경 언론매체들의 주장은 웬만한 초등학생도 범하지 않을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주장은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외국의 간첩이면 그 나라 국민 전체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억지소리다.
 
새민련 당원들이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알고 그의 사상에 동조하여 그를 대표로 선출했다면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이 새민련을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지만, 새민련 당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으므로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이 새민련을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다. 지난 번 대선에서 문 후보에 지지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경우도 매 한가지이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국회의원들과 기타 간부들은 단지 문 대표만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을 새민련을 공산당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자해행위를 하면서 고 이사장에게 언어폭행을 가했다.
 
새민련 의원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고영주 대 문재인 간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새민련은 힘없는 변호사 한 사람을 상대로 당력을 총동원하여 반 인권적이고 패륜적인 언어폭행을 자행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자료정리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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