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9.09.19
조회수1175
청와대 청원게시판 행정분류에서 퍼온글 입니다.
저는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양계장 설치 문제로 지난 4년간 영광군청과 대립해 오면서 겪었던 영광군청의 행정폭력을 고발코져 합니다.
⓵군민의 권리를 박탈한 영광군청
o환경부 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축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2011. 10. 17일 지자체로 시달 하였으며, 그 내용중 닭과오리는 주민거주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조럐개정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타·시군들은 1,000m범위 안팎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영광군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고 당시 영광군 관련 조례에는 육계의 경우 300m였습니다.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합동으로 또다시 동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2015. 11. 11일 시달 하였으며. 내용인즉 닭과오리는 주민거주지역으로부터 650m이내에는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개정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70여 지자체중 유일하게 영광군은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o그 여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영광군 조례의 취약점을 알게된 타 지역의 양계업자들은 앞 다투어 영광군청에 양계장 신축허가를 신청 하였고 외지인들이 신청한 양계장 허가 신청건수가 40여건이 넘었고 영광군관내 주민거주지역에 인접하여 양계장이 허가 되었으며 일부는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영광군청 건축행정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같은 현상은 2017.03.03.일 조례가 개정(1Km)된후에야 멈추었으나 그간 양계장설치를 반대하며 프랑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벌였던 군민들의 허탈감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펄럭이는 수십개의 프랑카드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o실제로 본건 양계장의 경우 315m와 400m떨어진 곳에 60여가구 11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375,000수/년 를사육할수 있는 초 대규모 양계장을 허가 함에 따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했고, 양계장 과 인접한 하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양계장에서 유입된 축산폐수로 농업용저수지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o대한민국헌법 제35조 에는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청은 중앙부처의 조례개정권고(안)을 2번이나 무시하고 개정하지 않아 주민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설치할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⓶불법건축물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고 양계장까지 허가한 영광군청
o건축법 제16조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변경되는 바닦면적의 합계가 50㎡를 초과한 경우,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변경 범위가 1m이상인경우 및 층수나 동수가 변경되는 경우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그러나 본건 건축물의 경우 제1동은 허가 신청시에는 바닦면적이 1,710㎡였으나 시공은 1,497.6㎡로써 212.4㎡가 변경시공 되었으며, 건축한 축사3동 전체가 허가시와는 다르게 13m나 위치가 변경시공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산지 650㎡가 불법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영광군청은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시공한 축사에 대해 공정이 80%인 2015.12.17.일 변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건축물을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사용검사도 해주고 양계장도 허가해 주었습니다.
⓷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양성화조치해준 영광군청
상기건축물과는 별도로 같은부지내에 건축주는 불법건축물 3개소 321.55㎡를 증축 하였습니다. 상기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2015.11.11.)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소재 이장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신고하면 군청에서는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민원이 없을 경우 양성화조치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청은 이와같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채 민원이 있음에도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불법으로 양성화 조치 하였습니다.
⓸축사 불법증축허가한 영광군청
건축법 제79조 에서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청은 위 제⓶⓷항과 같이 불법 건축물이 존치할뿐 아니라 대지가 불법임에도 이를 묵인내지는 무단으로 합법조치후 민원을 무시한채 2016.12.17일 증축허가(9동 10,615㎡/연면적 19,377㎡) 하였습니다.
⓹가재는 게편인 전남도청
o더이상 영광군청과의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상기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 하였으나 감사원은 민원을 전남도청으로 이첩하였고 전남 도청은 조사결과 모든사실을 파악하고도 영광군청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o어처구니가 없었던 저는 증빙자료를 보강하여 감사원에 조사 재요청 민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또다시 전남도청으로 민원을 이첩하였고 전남도청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채 앞서보낸 민원답변을 참고 하라며 민원을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⓺이해할수 없는 검찰처분
o하는수 없이 2018.04.12.일 영광군청 건축관련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6개월간의 조사결과 검찰은 불기소처분사유서에서 위법건축물은 사실이나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건축감리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 용역사에서 수행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법사실에 대해 몰랐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이해할수 없는 검찰처분에 위법사실이 발생할 당시부터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보강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지만 항고는 기각 되었습니다,
⓻황당한 처분을내린 국민권익위원회
상기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박탈당한 군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게재 하였으나 국민권익위는 가해자인 영광군청에 민원을 이첩하는 황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⓼불법건축물을 사용승인한 영광군청
불법건축및증축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18.08.02.일 영광군청은 불법증축한 건축물(12,297㎡)을 사용승인하여 현재까지 양계장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결과 양계장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확인 되었지만 영광군청은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⓽비리의 종합판 영광군청
위에서 거론한 내용들은 건축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거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양계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농지법위반, 하수도법위반,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축산법위반, 축산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등 수많은 관련법규정을 위반 하였지만 이를 알면서도 영광군청은 비호내지는 묵인하여 왔으며 단 한번도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분한적이 없습니다.
⓾청와대에 바라는 사항
o위와 같은 상황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군민보다 축사가 먼저인 영광군청이 과연 군민을 위하는 공공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o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군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법위에 군림하여 법규정을 무시한채 행정폭력을 휘두른 영광군청과 이를 지도감독 하여야할 전남도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법규정을 무시한 민원회신으로 주민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o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민가 인근에 축사가 난립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군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불법으로 허가된 양계장 허가를 취소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고 불법건축물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청원 드립니다.
o위에서 거론한 모든 관련법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시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제출 하겠습니다.
o본건 외에도 영광군의 행정폭력은 또 있습니다. 지면이 좁아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진정 영광군민의 박탈당한권리를 되찾아 주고 싶다면 2011.10.17.일이후 외부인에게 허가된 축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이 있다면 허가취소등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끝으로 이사건을 계기로 전남도청과 영광군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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