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7
조회수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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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6녹지관리계정-2)폭염시임업인행동요령.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02회) 미리보기
35℃ 이상 폭염특보가 발효시 폭염으로 인한 임업인 및 임산물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 발생 예방조치는 물론, 임산물 생산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특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임산물 관리요령 및 행동요렁을 참로하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폭염에 따른 임산물 관리요령 1부.
2. 폭염시 임업인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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