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02
조회수1325
191002유통계김-2)20년농산물TV홈쇼핑지원사업지침(요약).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74회) 미리보기
191002유통계김-1)★2020년농산물TV홈쇼핑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357회) 미리보기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협 및 영농법인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
2019. 10. 17.(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60, 자담 160)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지원단가 : 20백만원/회
다. 대상품목 : 1순위) 원예신선농산물, 2순위) 원예가공품, 3순위) 쌀, 잡곡 등
라. 사업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마.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 비용 지원
* 단, 택배비, ARS 수수료 등 간접비 수수료 지원 제외
2. 신청서류 : 붙임1의 사업신청서(6p)와 사업계획서(7p),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영농법인, 회사법인 필수),
자부담확보 증빙자료(통장사본)
※ 추진절차 : 시군 검토 및 신청(19. 10. 17일한) → 도 검토 및 홈쇼핑사 품평회(19. 1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19. 12.)
붙임 1. 20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요약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