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1.06
조회수1881
200103김-2)퇴비부숙도육안판별법.hwp (파일크기: 387 kb, 다운로드 : 377회) 미리보기
200103김-1)퇴비부숙도검사용시료채취방법.hwp (파일크기: 543 kb, 다운로드 : 362회) 미리보기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퇴비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농경지에 살포 가능합니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 이상 잘 섞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