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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형)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3.08

조회수3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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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최고기간만료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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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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