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2.14
조회수640
2023년한부모가정긴급난방비신청서,위임장,대리수령신청서.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1. 최근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은 구암동주민센터(군산시 세풍길 21)에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3.2.13.(월) ~ 2023. 3.31.(금)
□ 신정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2023.1.31.기준)
- 2인기준 : 2,073,693원, 3인기준 : 2,660,890원, 4인기준 : 3,240,578원
□ 제출서류 : 저소득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신청서, 대리수령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 지원방법 : 개인 계좌 입금(압류계좌 통장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1회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등본상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