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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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2.14
조회수641
2023년한부모가정긴급난방비신청서,위임장,대리수령신청서.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1. 최근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은 구암동주민센터(군산시 세풍길 21)에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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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2.13.(월) ~ 2023. 3.31.(금) □ 신정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2023.1.31.기준) - 2인기준 : 2,073,693원, 3인기준 : 2,660,890원, 4인기준 : 3,240,578원 □ 제출서류 : 저소득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신청서, 대리수령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 지원방법 : 개인 계좌 입금(압류계좌 통장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1회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등본상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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