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2.15
조회수396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