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3.07
조회수276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4월 28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서류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농촌 외 거주자, 소농직불금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소농직불금 신청자)
-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청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자
- ’16~‘20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20년 이후부터 공익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후계농, 전업농,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1,000㎡이상 농지에서 종사한 농업인
❍ 지급제외자
-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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