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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3.07

조회수280

첨부파일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32428일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서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촌 외 거주자소농직불금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소농직불금 신청자)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청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자

- ’16~‘20년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20년 이후부터 공익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후계농, 전업농,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1,000이상 농지에서 종사한 농업인

 

지급제외자

-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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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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