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5.02
조회수276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4.24.~5.12.(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농업용 전기) 사용 농업경영체 및 법인
❍ 필요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면세유카드내역서 또는 농업용 전기고지서, 시설 내 재식사진, 난방기사진
❍ 사업내용 : 22.11.1. ~ 23.1.31.(3개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20% 지원
❍ 지원한도 및 제한
- 농가·농가법인 당 최대 1,000,000원 지원
- 난방비 총 소요내역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