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5.02
조회수275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4.24.~5.12.(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농업용 전기) 사용 농업경영체 및 법인
❍ 필요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면세유카드내역서 또는 농업용 전기고지서, 시설 내 재식사진, 난방기사진
❍ 사업내용 : 22.11.1. ~ 23.1.31.(3개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20% 지원
❍ 지원한도 및 제한
- 농가·농가법인 당 최대 1,000,000원 지원
- 난방비 총 소요내역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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