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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시설원예농가 한시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5.02

조회수286

첨부파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4.24.~5.12.(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 관내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농업용 전기사용 농업경영체 및 법인 

 

필요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면세유카드내역서 또는 농업용 전기고지서, 시설 내 재식사진, 난방기사진

 

사업내용 : 22.11.1. ~ 23.1.31.(3개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20% 지원

 

지원한도 및 제한

- 농가·농가법인 당 최대 1,000,000원 지원

- 난방비 총 소요내역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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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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