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8.10
조회수551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위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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