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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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1.10
조회수107
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및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2024상반기).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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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 - 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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