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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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2.08
조회수238
- 겨울철 승강장에 설치한 바람막이를 추후에 철거 후 보관할 수 있는 빈 창고를 임차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창고임대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보관기간 : 2024. 4. ~ 2024. 11.
보관대상 : 바람막이(244개소) 보관
필수사항
- 보관장소 480㎡ 이상 공간필요
-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등재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업체
- 군산시와 계약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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