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2.15
조회수137
<20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어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제출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어업등록체등록 어가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2. 1. 1. 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것
- 22. 1. 1. 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되어있는 어업경영체일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 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을 것
전라북도 내에서 직전년도 수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신청년도 기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것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사람(중복지급 불가)
●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예정)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서식작성)
- 어업경영사실 확인서류
● 문 의 : 구암동 행정민원계 (☎063-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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