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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3.15

조회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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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3323(2024. 3. 14.)호와 관련하여 24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접종기간 : 2024. 04. 01. ~ 04. 19. (3주간)

2.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3.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수의사법 제10(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붙임 군산시 동물병원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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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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