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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입자 안내사항 게시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3.21

조회수1766

첨부파일

우리동 전입자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초등학교 배정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대상 : 취학 대상 아동(초등학생) 중 전학 희망자

내용 : 전입신고 후 전학 희망 시 민원실에 접수증 교부 요청 (전입지 배정 초등학교 기재)

 

 

 

▶ 전입신고 사후확인 

■ 대상 : 최근 전입신고를 한 자

■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거 관할 통장 방문 거주사실조사

■ 행정사항 : 전입신고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확인된 자(확정일자 등)는 사후확인을 생략할수 있음 

 

 

 

▶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 (KT 무빙)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무료)

KT 무빙(www.ktmoving.com)

 

 

 

▶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내용 :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

 해당 기간 동안 우체국에서 신청자의 모든 우편물의 주소지를 자동으로 변경해 드리는 서비스로,  

    관공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우편물은 해당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입지 주소로 배달됩니다. 

    이용기간 종료 후 개인 우편물(카드사, 보험사 등)의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전입신고 10일 이내)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 30일 이내) 우체국(/오프라인), 정부24(온라인)  

이용요금

구분

개인(1인당)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동일권역

(전북 내)

무료

4,000

타권역

7,000

7,000

미결제시 자동해지

※ 문의 ☎ 1588-1300 (우체국 콜센터)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

행정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LH주택공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 군산시 생활서비스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음식물 쓰레기통 지급(아파트 전입 시 미해당)

타시군 전입자 종량제 봉투 교환

 

 

 

▶ 살기 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

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최근 2년 이내 전입자

내용

- 타시군 전입자 평생학습 개설강좌 1년 무료이용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

문의 : 군산시 교육지원과 (063-454-2600)

 

 

 

▶ 군산시 신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기간 : 연중 (~금요일 09:00~17:00)

대상 : 군산시로 전입 후 1년 이내의 18세 이상 검진희망자

장소 : 군산시 보건소

준비물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전입주소 및 날짜 기재)

문의 : 군산시 보건소(063-454-4942)

 

 

 

▶ 요금감면 신청 등 

■ 전기요금 감면 - 문의) 한국전력공사 (☎ 123) ※ 전화 신청

■ 수도요금감면 - 문의) 수도과 요금계 (☎ 063-454-5367)  ※ 종합자료실 신청서 서식 확인

  수급자/장애인(심한장애)/다자녀(2자녀이상)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수도과 요금계(방문 또는 팩스 063-454-6043)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문의) 군산도시가스 (☎ 063-440-7700) ※ 종합자료실 신청서 서식 확인

  

  ※ 주소 변경시 기존 신청자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종합자료실 서식 확인  종합자료실<알림마당<구암동(https://www.gunsan.go.kr/guam/m1408)

  ※ 수급자/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일괄 신청 (신분증 및 고객번호 포함된 고지서 지참)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입 이후 반드시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 요망 (수급자격 변동, 감면신청 등)

 ※ 주거급여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지참

  감면신청희망시 도시가스, 전기 등 고객번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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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감면안내문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23.8)_1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001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002

군산시전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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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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