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4.04
조회수7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24. 4. 2.)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기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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