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의견 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063-454-75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