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5.13
조회수94
[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pdf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전입신고서 서식(세대 일부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2024. 5. 22. 시행)
전입신고시 참고바랍니다.
[변경내용]
기존
변경
전입자 대표의 신분증 지참
및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지참,
신고서에 전입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서명 또는 날인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붙임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서식(서식 15의 2)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