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2.09
조회수1164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 외부 반출을 금지하되, 아래 방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 허용
- (이동제한 지역) 반출금지
- (이동제한 이외지역)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반출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 신청 →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용** → 반출기록 관리
*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 AI 검사 후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반출, 건조 계분은 보관기관에 관계없이 반출 허용
** (반출조건) ①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②분뇨처리 감독관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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