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2.02
조회수1158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4. 30(금)
❍ 지원금액 : 농어가당(가구당) 연60만원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양봉포함)
❍ 제출서류 (읍면동사무소에 서식비치)
- 지급신청서
-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 기타추가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관내경작사실확인서 등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담 당 자 : 구암동주민센터(☎454-7586)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